베트남 호찌민 부동산 시장 들썩…푸미흥·투티엠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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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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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7만9000가구 중 4만1000가구 호찌민서 거래

  • 푸미흥·투티엠, 제2의 상하이 푸둥되나

  • GS건설 부지 확보 덕에 G-City 등 단독 개발

  • 투자 전, 외국인에 대한 규제 꼼꼼히 확인해야

베트남 호찌민 냐베신도시 조감도 [사진=GS건설 제공 ]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호찌민 내에서도 베트남의 강남으로 통하는 ‘푸미흥’과 ‘투티엠’ 등 일부 지역이 시세를 견인하는 추세다.

29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에서 거래된 아파트 약 7만9000가구 중 4만1000가구는 호찌민시에서 거래됐다. 또 이 4만1000가구 아파트 중 신규 분양 아파트가 3만7000가구에 달할 정도로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가 높다.

호찌민은 하노이와 함께 베트남에서 1인당 소득 및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몰려 있다.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베트남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호찌민시를 선택할 정도다.

◇ 베트남의 강남 ‘푸미흥’, 신흥 강자 ‘투티엠’

호찌민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푸미흥과 투티엠으로, 이 두 지역은 베트남의 ‘강남’으로 통한다. 푸미흥이 전통적인 강자로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됐다면, 투티엠은 베트남 정부가 ‘제2의 중국 상하이 푸둥’을 내세우며 적극 개발을 추진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투티엠은 국제 상업금융지구 등이 들어선 신도시로, 2022년 준공 예정인 전철 1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21년 31회 SEA Games 개최를 위한 종합스포츠스타디움 등 대형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이다.

베트남 최고 부촌인 푸미흥은 고층아파트와 고가 단독주택 등이 즐비한 고급주거단지 지역으로, 이외에도 국제학교, 컨벤션, 오피스빌 등이 밀집해 베트남 신흥부자와 더불어 한국인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 건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건설사 중 한 곳은 GS건설인데,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금융위기 발생 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땅을 선점해 놓은 덕분이다. GS건설은 2억92000만 달러를 투입해 TBO도로(Tan Son Nhat-Binh Loi-Outer Ring Road)를 건설하는 대신,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티엠, 미니신도시, 리버사이드, 리버뷰 팰리스 등 약 100만㎡에 이르는 토지를 받았다.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잠시 베트남 진출을 중단했으나, GS건설 베트남 법인은 2018~2020년 사업 재착수, 2021 ~ 2025년 개발사업 확대 등의 로드맵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GS건설의 투티엠 프로젝트는 내년 착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사업과 2020년 개발 예정인 호텔, 오피스 복합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또 푸미흥에서 4㎞ 떨어진 곳에 3.5㎢(106만평), 인구 6만8000명 규모의 G-City(냐베신도시)를 단독 개발할 계획이다. 21세기형 복합 신도시로 개발되는 G-City는 5년 후 1단계(67ha) 개발 완료 예정으로 G-City가 입지한 호찌민시 남부지역은 베트남 정부가 공적원조자금(ODA)을 투입해 벤룩-롱탄고속도로, 사이공 항만 이전, 입체교차로, 교량건설 등 광역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베트남 부동산 투자 전, 규제 꼼꼼히 확인해야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우려도 많다. 특히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기 수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고만 있을 리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인 투자 수요가 밀물듯이 몰려오면서 베트남 정부가 손쉽게 가격 통제를 할 수 없으리라는 분석도 공존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자국 내 부동산 투자의 문을 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몇몇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투자를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현지인들의 아파트 투자 수요가 높지 않다면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다. 예컨대 100가구를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이 중 30가구까지만 외국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또 베트남 사람들은 중간층이나 빌라를 선호하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한국인들처럼 높지 않다. 

외국인은 개발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인은 부동산을 5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또 베트남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내 부동산 처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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