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52시간 근로시간 축소, 6개월간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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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6-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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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정청 협의회, 노동현장 충격 최소화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경제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0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노동 현장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나 감독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진흥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고용, 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며 “단기적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분위 계층의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 능력 계층에는 일자리를 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및 소득지원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 “정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준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당은 국회 비준동의 또는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해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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