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통신원] 지방선거 투표권 제외된 재외국민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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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관 태국통신원
입력 2018-06-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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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체류 외국인은 투표권 부여

13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신혜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한 피선거권자 표본집단 개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던 재외국민(在外國民) 상당 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과는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권을 제외시킨 선관위 규정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2016년 4.13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과는 달리, 거주국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주민등록 거소자가 아닌 ‘재외선거인’은 물론, 외국에 장기 거류중인 상사 주재원과 현지 사업체운영자 등 국내 주민등록 거소자인 ‘국외부재자’에게 현지 소재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공식절차를 마련치 않은 이유가 형평성 차원에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은 대통령 선출과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까지 현지 공관에 마련된 기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가 가능하다. 

외교통상부가 공식 집계한 2017년 재외동포현황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 이민자는 제외하더라도, 타국가 영주권자 이면서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약 105만명, 유학생이 약 27만명으로 그 외 일반 장기 거류자만도 135만명에 달한다.

현지 거류 국가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잇점이 적은 동남아시아 거류민의 경우, 대부분이 현지 국적을 취득치 않고 한국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는 ‘국외부재자’로 이들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길 바라고 있다.

방콕 거주 11년째인 손희은(39)씨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유무가 해외 거류 생활에 별다른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허가증(Working permit)’과 ‘비이민자 비자(Non-Immigrant)’를 취득해 해외에서 생업을 영위하며 체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동남아 재외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은 현지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도록 배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투표는 해외에서 실시치 않는지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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