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中 반덤핑 관세 피했다…시장경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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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재호 특파원
입력 2018-06-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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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상무부,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유예키로

  • 사드 봉합 후 포스코 이의제기 수용 전환

  • 전기강판 수요 증가세, 中 시장 공략 박차

포스코의 전기강판 제품. [사진=포스코 제공 ]


포스코가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강판 가격을 재조정해 반덤핑 관세 유예 조치를 이끌어냈다.

중국 시장에서 현지 철강업체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새로 제시한 전기강판 가격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가 제시한 가격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은 지난 2015년 7월 포스코를 포함해 한국·일본·유럽산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인 뒤 이듬해인 2016년 7월 37.3~45.7% 수준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포스코에는 가장 낮은 37.3%의 관세가 부과됐다.

전기강판은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도 상당하다"며 "중국 철강업체들이 내수 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해 포스코 등 외국 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결정으로 중국 철강업체와의 경쟁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포스코는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까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등으로 중국 당국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반덤핑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기강판 수출 가격을 높이기로 약속하면서 중국 당국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제시한 가격은 다음 반덤핑 조사 때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5년마다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2021년까지 관세 부과가 중단된다.

포스코가 세계 최대 철강 수요국인 중국에서 반덤핑 제재를 피하면서 현지 철강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유럽 수출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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