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치에 열올리는 中…핵심은 질적성장·산업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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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현 기자
입력 2018-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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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외국자본 투자제한 대폭 완화

  • 외국 사업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다양한 행정 편의 마련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난퉁항 전경 [사진=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일 중국증권망(中国证券网)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7월 1일 이전까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또는 수입 제한 품목)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상무부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금융, 에너지·자원, 교통·물류 등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돼 기존 외국자본의 불모지였던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행정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외자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 신고를 할 때 복잡한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오는 30일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사업자들이 하나의 서류만 제출해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미 중국 내 대부분 지방정부는 온라인으로 설립 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상태다.

중국 당국은 관리규정을 완화해 외국인들에 대해 다양한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무원은 최근 개최한 상무회의를 통해 10억 달러 이하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성(省)급 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 및 비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재가 중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이틀 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자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배상 한도도 크게 올렸다.

이와 더불어 국무원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외자유치 촉진에 관한 국무원 통지’도 주목할 만하다. 통지는 외자기업이 중국 내 영업활동을 통해 취득한 이윤을 중국에 재투자할 경우 세수 혜택을 제공하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의 소득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도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7일 동북지역의 대표 항구도시 다롄(大連)시는 ‘대외개방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이용에 관한 정책의견’을 발표하고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롄시의 정책은 우수한 해외인력과 기술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활용을 통해 글로벌 항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담겼다. 프로젝트·투자 유인, 사업부지 확보, 융자 지원, 인재 영입, 투자 간소화 등 12개 분야에서 45개의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특히 도시발전에 부합되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성장률 6∼7% 수준의 중속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나섰다.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이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의 노하우와 자본이 더해진다면 중국의 질적 성장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대(對)중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의 투자유치 비중은 2010년 43%에서 2017년 25%로 감소한 반면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비중은 2%에서 1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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