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SRF 사실상 불승인…연료전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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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18-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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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환경부 통합허가·주민 합의 후 사업 진행’ 결정 통보

서철모 충남도 정무부지사 직무대리 브리핑 장면[사진=충남도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로부터 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집단에너지시설의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충남도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내포 SRF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불승인으로 판단,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내포 SRF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와 도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 결과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을 승인한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계획의 승인 효력이 없으며, 통합허가 이전에는 공사 착공 역시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SRF보일러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을 고려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히 도와 주민의 요청, 도의회·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해 연료전환을 추진했고, 이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며 내포그린에너지측에 연료전환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도는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이 연료전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도 정무부지사 직무대리는 “산업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하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내포그린에너지가 정책 변화와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모두에게 이롭고 새로운 길을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결정한다면 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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