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 경질… 감봉-정직 중징계… 방송재재 시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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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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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고 예방 매뉴얼 강화

[사진=MBC 제공]

MBC가 세월호 희화화 논란을 일으킨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을 경질하고 중징계했다.

MBC는 24일 “전지적 참견 시점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며 “인사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됐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에서 빠진다.

MBC는 사건 발생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위’위원을 역임한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사건 뉴스화면 사용과 부적절한 자막사용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 이후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결과 검토 및 의견청취를 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 동의를 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은 성명서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일베설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MBC의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MB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국내 인권활동가 및 방송심의,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회공동체 현안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공적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상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과 공영적 마인드를 조직문화에 굳건하게 구축할 예정이다”라며 “방송사고 예방매뉴얼을 보완, 강화했다. 뉴스영상 사용 시 CP허가제, 최종편집 책임PD제를 통해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고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방송제작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전지적 참견 시점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되면 이영자 씨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방송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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