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화 밀반출·입 2234억원…"원화·수표도 '1만 달러' 기준 포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사진관세청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사진=관세청]
지난해 외화를 밀반출·입하던 중 적발된 액수가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따.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해 출국하는 사례도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한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 밀반출·입액 단속액은 2326억원으로 전년(665억원) 대비 3.5배 증했다. 최근 5년간 밀반출·입하다 적발된 외화(3763억원)의 61.8%가 지난해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외화 밀반출·입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단속이 급감한 지난 2021년은 143억원에 그쳤지만 2022년 175억원, 2023년 464억원, 2024년 655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화 밀반출·입액 단속은 대부분 밀반출에서 적발된다. 지난해 외화 밀반출액은 2234억원에 달한다. 외화 밀반출액 역시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박자금 활용이나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장자산 구매 등 불법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해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휴대하자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이나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현금성 지급수단을 합산한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일반 해외여행객의 경우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만일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위반 금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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