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5년이상 유지’ 노령연금 분할조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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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4-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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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서 완화안 논의

[연합뉴스]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게 한 현재의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제도발전위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현행 5년 이상인 혼인기간을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제도발전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신설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노후자금인 연금을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까지 절반씩이나 떼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불만을 반영해 고쳤다.

한편 작년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407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남성은 2895명(1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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