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김기식 사표 수리 예정..‘국회의원들 위법 전수조사’청와대 국민청원,몇시간만 7만3천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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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4-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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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국회의원 전원 형사처분”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직후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靑瓦臺)가 김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들 위법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몇시간만에 7만3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靑瓦臺)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임을 밝힌 직후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엔 17일 오전 2시 현재 7만3092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이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련된 총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라며 ”금일 (2018년 4월 16일)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기식 원장의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靑瓦臺)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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