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인가 투자중개업' 279건 적발···"불법 HTS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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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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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자체 제작한 거래용 프로그램(HTS).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불법적인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까지 자체 제작해 영업에 나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이 285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이 가운데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279건(9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에게 접근해 이른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로 현혹했다.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이후 실제 대출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수취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거래도 지원했다.

금감원 측은 "외형상 증권사의 HTS와 유사하다"며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선물거래 피해자도 나왔다. 마찬가지로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또한 거래소의 시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법 거래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불법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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