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안전보건자료 공개, 정책·제도적 보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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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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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해 정책·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장은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판결을 다룬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이후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며 "예컨대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 없고,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중국 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이 계류 중이다.

경총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시에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 △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 장비의 종류·개수·배치,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구성성분 명칭 등 생산공정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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