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2심 간다…檢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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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8-04-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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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한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점을 다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쟁점은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다른 재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앞서 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결론 내렸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2심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집중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에서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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