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의견청취…양측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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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4-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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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산입범위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로부터 저임금법 개정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달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최저임금위의 논의경과를 소개했다.

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권고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일은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이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숙박비 등 산입 내역의 범위를 두고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격달·매달 등 지급방식만 달리하는 사업장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에서는 상여금 등 별도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낮추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에선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용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현금만 산입할 것인지 또는 현물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어긋났다고 한다.

아울러 산입범위에 숙박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외국인 노동자와의 임금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오는 13일에도 공청회를 열고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듣는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소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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