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5월마다 상표권 수취 내역 의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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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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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 28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 의결

  • 1조원 육박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역할 기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월마다 상표권 수취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행은 다음달 3일부터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사업년도 계열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공시해야만 한다. 수취회사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거래현황을 공개하게 된다.

공시항목에는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 상세 내역이 포함된다.

또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상표권 수취 내역을 의무화한 데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1조원 시장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향후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 및 수취현황 공개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서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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