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검사·양압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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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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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올 상반기부터 수면무호흡증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에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진단과 치료에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수면무호흡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부정맥·고혈압·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검사·치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급여 요구가 높았다.

수면무호흡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지만 비급여항목이어서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가 내야했다. 건정심은 이날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검사받는 경우 본인부담액이 기존 57만8734원에서 11만74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71만7643원에서 14만352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표적인 수면무호흡증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도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건보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과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이번 조치로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 금액의 20%만 내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월 1만5200~2만5200원, 1년에 1개가 쓰이는 마스크 가격은 1개당 1만9000원 수준이다.

치료재료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건정심은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치료재료는 기준이 없어 일부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과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혁신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노력에 대한 가산제도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4월 1일부터는 간염·담낭을 비롯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B형·C형간염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이 내는 검사비가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보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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