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레저세법 안분비율 조정 개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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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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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 추진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월 25일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본장):50에서 20(본장):80으로 변경하고,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비율을 단계적(‘19년 40%, ’20년 30%, ‘21년 20%)으로 축소 조정하는 법률안이다.

시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에는 시의 레저세 관련 시 세입이 약 46억원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236억원의 시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레저세 관련 세입도 줄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본장에 100% 납부하던 것을 50%씩 안분하도록 1995년에 한차례 개정된 뒤여서 시는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와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발의된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게 시측의 입장이다.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해 부과되는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경마·경륜 등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본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불법노점상,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무허가 음식점,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본장의 레저세 비율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과천시에는 대지 34만 8천 평에 7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만 4000평 규모의 관람대 2동과 경주마 1601두가 훈련하는 마방, 1만평의 승마장을 갖추고 종업원 등 2천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마가 있는 날은 경마인구의 약 25%인 340만 명의 관람객이 과천경마장을 찾는다.

최대 7만 7000명, 평균 3만 5000명의 관람객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

평균 이용객이 2천 600여명이 장외발매소와는 규모나 관람객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장외발매소의 이용자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해당 시의 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과천경마장 본장은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경마장이 호황일수록 과천시민의 불편은 가중된다.

경마일이 있는 날이면 경마공원 진출입도로는 동시에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3배 이상 늘어난다.

봄가을 나들이 철에는 인근의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과학관 이용차량과 함께 뒤섞여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경마장 인근의 광창마을 및 궁말 주민들은 2~3시간 동안은 차량 이용은커녕, 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주변 지역의 불법행위도 만연하다. 10여 곳이 넘는 불법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설치한 수백여 개의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이 인도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시는 주말에도 공무원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전부 단속을 벌이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만만치 많다.

경마장의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뿌린 소금(연간 4천64톤)이 과천 경마장 주변 농지와 양재천으로 흘러드는 소하천 12곳에 흘러들어 그 중 5곳이 농업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농가가 직접 나서 마사회에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분쟁 끝에 마사회가 피해보상에 나서게 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여름철이면 주변은 말똥과 오폐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해져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과천시는 가축방역과 오수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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