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소환 D-3… 박영준·송정호·이상주 등 최측근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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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3-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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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측근 인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부터 재임 기간 동안 수십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정호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과 함께 기업인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을 출신인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상주 전무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성동조선 등 기업인들로부터 조성한 22억5000만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17억5000만,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등 이미 뇌물로 판단을 내린 것 외에도 △이팔성 전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ABC상사 2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 30여억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추가 뇌물 의심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했던 2007년 12월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심 자금의 수수 시기가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취임 후 인사와 사업 수주 등 각종 이권을 기대하고 건너간 돈이라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해 전체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 이상주 전무 등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전 일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뇌물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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