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5000명 모집...소상공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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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3-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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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거주 만18~34세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대상

남경필 지사가 '일하는 청년 통장 토크콘서트'에서 개그맨 김생민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의 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올해 287억을 투입해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6일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3월 26일~4월 6일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 신청 시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받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대출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병길 도 사회적일자리과장은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소상공인지원과 대출제도 신설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해 9.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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