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개봉 전부터 몸살…소유주 "괴담 확산에 피해"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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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8-03-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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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포스터[사진=쇼박스 제공]

영화 ‘곤지암’이 개봉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정신병원 건물의 소유주가 무단침입을 주장,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영화사 측과 정신병원 소유주·지역 주민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정신병원 소유주인 A씨는 “영화 ‘곤지암’의 광고이후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화 홍보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곤지암’은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유 재산이다. 법원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저희가 소유·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괴담의 확산에 불을 붙인 CNN, 영화제작사, 배급사, 네이버, 다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영화사 측이 무단으로 침입해 영화를 촬영했고 ‘대한민국 3대 흉가’ 등의 문구로 허위 정보를 퍼트렸다”며 “주인 허락 없이 영화 제작기획과 홍보를 위해 무단침입한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반건조물침입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주장, 영화 내용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곤지암 정신병원이 폐가로 유명해진 뒤 이를 촬영하려는 일반인들이 한밤중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광주시는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에 영화 제목 변경을 요청, “곤지암이란 지역을 공포 체험장소로 오인, 우범지역으로 전락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영화 개봉 전 제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 ‘곤지암’ 측은 정신병원 소유주의 주장에 관해 “영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 정신병원 측이 무단침입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한 폐교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며 CNN 뉴스·온라인에 돌고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을 참조해 (공간을) 만들었다”고 대응했다.

이어 “저희도 그쪽(정신병원 측)에 맞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상황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28일 개봉 역시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곤지암’은 CNN이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다. 오는 28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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