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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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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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혁용 회장(왼쪽)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를 위해 입법 추진과 사용 운동을 동시에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사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이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가양동 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이미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행위 개발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보 혜택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첩약(한약)을 급여로 전환하는 데도 나선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남아 있는 2012년 관련 법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보험 등재,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도 임기 동안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난달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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