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전날 오후 3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또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자문과 교육,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박성우 회장, 김민수 부회장, 곽도원 부회장, 김도담 기획·법제이사가 참석하여 이번 협력의 의미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특강 △현안에 대한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 △의료분쟁 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료 및 법률서비스 분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조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전문직 단체 간 모범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의 권익증진과 공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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