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턱 넘은 근로시간 단축…OECD 근로시간 격차 2위 불명예 탈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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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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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휴일 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 주장" 반발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시급 기준)으로 올린 것과 궤를 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 노동시간·임금격차 2위라는 불명예 탈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새벽까지 조율을 거듭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두는 것으로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으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소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하게 이 규정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실시된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사실상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으로 줄이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5종만 유지키로 했다.

이 가운데 육상운송업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만은 특례업종에서 적용키로 했다.

여기서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아직 넘어야할 장애물이 남아있다.

노동계가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합의 직후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라며 본회의 의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휴일 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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