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발행등록제 대체 언제, 국무원 시행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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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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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인대 상무위, IPO등록제 국무원 시행 가능 기간 2년 연장

  • 2015년 제도 도입 선언 후 계속 연기돼...'도입' 의지는 재차 확인

  • 류스위 "시장 다지기 상당 성과, 여전히 미흡한 부분 있어"

[사진=중국신문사]


중국이 기업공개(IPO)의 원활화를 이끌 주식발행등록제의 국무원 시행 연한을 2년 연장됐다. 지난 2015년 도입 추진을 선언했지만 시행이 미뤄지면서 국무원에 부여된 시행 권한 만기가 임박한 때문이다.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일 제3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12월 27일 상무위 8차회의에서 국무원에 부여한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권한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에서 규정한 만기에 도래해 기간을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6일 보도했다.

당국이 IPO 속도를 높이는 시장 개혁을 중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동시에 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IPO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를 재차 보인 것으로 시장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국무원이 언제든 시행을 선언할 수 있다는 의미기 때문. 전인대 상무위도 기한 연장과 함께 당국에 IPO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주석은 이날 상무위에서 "지난 2년간 증감회는 시장제도 개선, 관련 매커니즘 구축 등 등록제 도입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시기에 무리없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계속 닦고 시장의 의혹과 오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 다원화 정도, 거래주체의 성숙도, 발행주체와 중개기관 등의 가격결정력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 경험 축적이 필요해 2년 연장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류 주석은 지난 2년간 등록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며 '신주발행 일상화'를 꼽았다. 신주 발행규모와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는 것.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IPO 신청기업은 633곳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심사는 엄격해지는 추세다. 무분별한 IPO와 이에 따른 증시·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당국은 IPO를 신청한 479곳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380곳이 통과됐다. 통과율은 79.33%로 과거와 비교해 감소했다.

류 주석은 "심사가 엄격해진 것은 IPO를 막는 것이 아닌 상장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증감회는 최근 상장사의 수준 자체를 높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IPO 속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등록제 도입을 위한 시장질서 구축에 이로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당초 2016년 주식발행등록제를 도입해 직접 자금조달의 물꼬를 확실히 틔울 께획이었다. 등록제 도입은 IPO를 하려면 단계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제도를 제출자료에 대한 허위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시장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서킷브레이커의 성급한 도입으로 증시기 폭락하는 등 풍랑을 겪으면서 당국도 신중해졌다. 시장 펀더멘털, 관리·감독 역량 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시행하겠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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