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22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에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위배된다고 WTO는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판정을 1심에 해당한다. 양측은 60일 이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작년 10월 WTO는 이번 판정 관련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했고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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