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실·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현장검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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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8-0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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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도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LMO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세포 융합 기술 등의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가진 생물체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 정책에 따라 대학·출연(연)·기업부설(연) 등 관리대상기관 중 검사주기, 취약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470개 연구실 보유기관 및 161개 LMO 보유기관 내 408개 연구시설이 대상이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통해 법적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앞서 기관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는 연구실·LMO로 나눠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 및 관련 법·제도 2018년도 현장검사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검사가 그간 연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검사 외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및 연구현장 지원 활동들을 병행해나갈 계획으로 이러한 과학기술 인재 보호 노력이 과학기술계로 더 많은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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