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전희경 “매크로 통한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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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2-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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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전희경 의원실 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이 온라인에서 암표로 거래됐다. 남북 단일팀으로 이목이 집중된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비롯해 쇼트트랙 등 인기 종목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는 정가 6만원인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전 입장권이 12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암표 거래는 불법이다. 현장에서 암표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법은 웃돈을 받고 표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거래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온라인에서 매매하는 암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때문에 현재는 온라인에서 암표를 거래해도 처벌할 수 없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온라인 암표 거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에 대한 여론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재까지 올라온 온라인 암표 처벌에 관한 글은 40여개다. 서울여대 암표 근절 프로젝트 ‘예수리들’은 청원을 통해 “온라인 암표 매매는 처벌 규정이 사실상 없어 일반 대중문화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온라인 암표 처벌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범죄 처벌법을 보완하고, 온라인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매입한 표를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전 의원은 공연 관련 표와 체육 관련 표를 분리해서 각각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했다.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공연법, 야구·축구, 올림픽 티켓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공연 범주 안에 체육이 포함될 수 없으니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개인이 구매한 표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경우를 제외한다. ‘매크로’를 통해 다량으로 구입한 표에만 적용, 표를 싹쓸이해서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상을 처벌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도 관련 법을 정비해 모바일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정상적 경로를 통해 표를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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