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합산규제 일몰로 M&A 활성화 없다…KT 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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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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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산규제 일몰·권역폐지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케이블업계가 "KT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특히 4기 위원회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등의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M&A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케이블방송 권역제한 폐지에 대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도 M&A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으로, 예정대로라면 오는 6월 일몰된다. 현행법 하에서는 KT가 보유한 유료방송사인 인터넷TV(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쳐 33%를 넘길 수 없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케이블TV, IPTV 등에 대한 33% 시장점유율 규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성방송에 대한 가입자 규제만 없어지게 된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며 “유료방송 시장에 M&A가 활성화될 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권역제한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전국을 나눠 권역별로 사업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협회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상황으로 KT 계열이 케이블TV권역 78개 중 43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오히려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신사의 케이블TV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78개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합산규제가 도입된 3년 전 보다 오히려 KT의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는 점이 법안 심사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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