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신속 처리 위한 긴급심의체계 구축…전담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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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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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인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전담팀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업무의 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소위원회(주2회) 이외에도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상시 긴급심의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수단과 구제방안 등을 상세히 상담·안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제도에 대한 보완·개선과 함께 신고·접수시 곧바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에 착수해 처리기간의 단축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업무공조 체제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제4기 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그동안 심의가 보류됐던 신고 건 중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불법촬영물 572건을 우선적으로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

해당 정보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영상물이다. 주로 국내법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음란사이트 등에서 P2P파일로 유통됐으며, 특정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연인간 성행위 장면을 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유출한 정보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개인 성행위 영상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보 △화상채팅 중에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를 유포하는 일명 ‘몸캠피싱’ 정보 △SNS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영상과 합성하여 유포시킨 정보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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