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예정부지, 지정 고시 5년 5개월 만에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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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박범천 기자
입력 2018-0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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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지정절차 준용, 한수원 사장 취임 이후 해제


강원 삼척 대진원전이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된지 5년 5개월 만에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이 산업부의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삼척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향후 처리 방향'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규원전 백지화 후속조치로 예정구역 해제”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법률자문 결과 지정절차를 준용해 한수원 사장 취임 이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 대진원전은 원전 건설 예정구역은 원전사업자 신청→관계부처 협의→전원개발사업추진위 심의→지정고시 순의 절차를 거쳐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뿐만이 아니라 수년간 재산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차원의 합당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산업부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피해 보상 등 사후적 필요조치에 공감을 표하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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