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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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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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발표시기 언급

  • 기재부와 국세청은 과세 관련 정책 마련중...실물 또는 자산 살펴보는 상황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 표명 발표에 앞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법 방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가상화폐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이고 일반 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개념정리를 빨리 해야 하며 ‘화폐냐, 아니냐’보다 미국처럼 ‘자산이냐, 아니냐’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린리는 "동의한다. 상품이냐 자산이냐 등 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미 국무조정실 주재로 구성된 가상통화 범부처 TF가 정리중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의 경우,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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