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휴대폰 지원금 이통사-제조사 분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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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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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시 지급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 재원과 제조업체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토록하는 ‘분리공시제’가 6월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지원금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휴대폰 출고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여야와 이통사, 제조사 모두 이견이 없어 국회가 열리고 본격 논의되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6개가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분리공시제 시행에 앞서 오는 5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적 가격비교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통신 정보제공 홈페이지 ‘와이즈 유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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