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효과 미흡 '정책실명제' 3월부터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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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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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실명공개 의무화

  • 최종결재자 실명공개 시행

주요 사업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권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고, 국정과제는 실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실명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결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예컨대 국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정부의 국정과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전에는 실제 공개되는 건수가 미미했다.

또한 지금까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장·차관 등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부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정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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