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맞벌이 7000만원 이상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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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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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최저 1.2% 금리

  • 주택대출 신DTI 적용 등 가계부채 고삐는 조여

[자료=금융위, 국토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정책모기지 3종 세트 문턱을 대폭 낮춘다. 당장 이달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출시된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도 곧 나온다.

반면 가계대출 고삐는 바짝 조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정책금융 상품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다주택자의 대출 문은 좁히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3월 중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6년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엄격한 소득 요건에 부딪쳐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들도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3.20%~ 최대 3.55%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5%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전용 전세자금인 버팀목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추가돼 1.2~2.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 외는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000만원 높아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디딤돌 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에 출시된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3억원, 주택가격 6억원, 우대금리(85㎡ 이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5월 중 500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 원 이하 등이 요건이다.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올해 1분기 6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가계부채 고삐는 바짝 조인다. 이달 31일부터 주담대 취급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부채에 반영하는 신DTI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을 은행권에 도입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이들 기관은 차주의 소득증빙자료에 기반해 갚을 수 있는 한에서 대출을 내보내야 하고 신규 주담대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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