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갑질’ 정우현 MP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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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1-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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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3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친·인척 허위 급여 지금 등 유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은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즈 공급가격이 정상 형성돼 동생 정씨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에 항의하자 보복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친·인척 및 측근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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