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정부, 2020년까지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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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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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오후로 나눠 국민안전과 건강에 대한 부처 토론 개최

  • 미세먼지‧먹거리 등 다양한 정책…부처간 소통에 역점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경민 해양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3대 프로젝트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을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민건강 확보 차원에서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올 상반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재 264개인 미세먼지 측정소를 355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오전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재난 대응에 대한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안전과 관련, 2016년 기준 자살(1만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사고(969명)로 총 1만8353명이 사망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향후 5년간 2016년 대비 자살자 수 30%(2011년 대비 50%),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산업재해 사망자 수 50%를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2년 자살자 수는 8727명,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명, 산재 사망자는 50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들여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경우 2022년까지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건설업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이나 STX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조선업에서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 중대 재해를 빚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해 1회 영업정지, 2회 등록 취소를 골자로 하는 ‘2진아웃제’ 도입을 내걸었다.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5개 부처는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했다.

이 총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점검했지만 끊이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상화폐)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기 바란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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