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다스에 대해 검찰에서 요청 오면 조사 나설 것"...법 적용 및 증거입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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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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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위원장, "민원 요구에도 조사하는 만큼 검찰 요청 있으면 조사 해야 할 것"

  • 다만, 공정위 조사는 법 적용과 증거 입증에서 한계 있는 만큼 가능성 낮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기자와의 현장 티타임에서 다스 관련, 검찰 요청 조건시 조사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자료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 공정위의 조사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달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 "검찰 수사 통해서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혐의를 통보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가기관 요청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요청을 무시하겠느냐"면서 "그런 상황이면 조사하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별도 조사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든 법위반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말로만 하지 않을 것이고 증거 첨부 할 것이다"라며 "민원 접수도 안 하면 안되는데 그런 통보가 있는데, 국가기관의 요청상황을 어떻게 (거부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갈까"라고 말했다.

이는 다스와 관련, 이미 국세청과 검찰이 잇따라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공정위 역시 실소유주 규명을 위한 조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제기된 만큼 전국민적인 시선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스를 승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위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해당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회계자료 등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가 다스 조사에 들어가기엔 현실적으로 조사에 적용할만한 법이 마땅치 않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데 다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부당지원행위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스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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