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적법절차 걸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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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입력 2018-0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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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15일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데 대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014년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면서 현대상선의 고소 내용에 대해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현대그룹은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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