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MB 직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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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 연합뉴스
입력 2018-0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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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유용을 수사했던 검찰의 칼날이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에는 칼날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돌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의 '정점'이라는 결론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소속 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작비 유용 의혹 등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2년 차이던 2009년 2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수사의 범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의 구조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을 수사해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상납돼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현기환·조윤선·김재원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연루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의 업무는 청와대의 살림을 책임지고 대통령의 신변을 챙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역할이 유사하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최측근이라는 점도 '문고리 3인방'과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2년 차이던 2009년 2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고, 이후로도 쏟아지는 의혹으로 줄줄이 추가 기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당시 국정원의 자금 거래가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를 규명하는 데 일단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청와대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 내지 묵인했는지도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및 방문조사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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