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보험사기로 돈 뜯어 차 수리비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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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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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유가족, 이영학 양형 위한 증인 신청

중학생 딸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보험사기로 뜯어낸 돈을 자신의 차 수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4회 공판에서는 이영학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에서 이영학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인정했다. 허위로 타낸 보험금을 어디 썼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영학은 "차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답했다.

이영학과 함께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친형(40)과 지인 박 모 씨(37)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와 박씨는 “보험금을 신청해주기만 했을 뿐 돈을 나눠쓰진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피해자의 아버지 A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A씨가 법정에 서게 되면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이영학의 3차 공판 때는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이 양형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영학의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학 측 변호인이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다음 공판인 이달 23일로 연기됐다. 

한편, 이영학은 여중생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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