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역할이다.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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