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본격화...정부, 시행령 개정 앞두고 피해자 의견 수렴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앞두고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 주도 손해배상 체계로 바뀌는 만큼 실제 보상 기준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들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 시행령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전 피해자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상체계가 기존 피해구제 중심에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해온 배상 범위 확대와 장기 치료 지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에서는 건강 피해 인정 범위와 유족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유발하며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이후 피해 신청자는 8065명이며 이중 601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 절차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 이전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개정법 시행일에 이미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개정 이전 법에 따라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4월 8일까지 신규로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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