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OECD 책임경영 위반 조정 불발…산업부, 책임경영 권고

  • 옥시레킷벤키저 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종결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와 '등급 외' 피해자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책임 경영을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한국 OECD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다.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은 2001년 산업부 내에 설치됐다.

앞서 개인소비자 3명은 지난해 10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반했다며 한국 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이 가운데 2명의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른 1건은 기각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총 세 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의신청인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 피해자 다수에 대해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했다.

반면 옥시레킷벤키저는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NCP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전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양측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또 옥시레킷벤키저에게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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