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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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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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21일자로 보도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액토즈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기록을 검토해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의거해 위메이드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에서 액토즈를 상대로 금전 청구한 바가 없다"며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exclusive licensee)인 란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메이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주장과 달리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액토즈는 2001년 6월 29일 란샤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고 이후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메이드도 SLA의 공동라이센서가 됐으며 동시에 공동라이센서의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는 지난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어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도 9월 25일자로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액토즈와 란샤 간 적법한 연장계약의 효력을 억지로 정지시키고자 한 위메이드의 시도가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다.

액토즈는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가 미르IP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정식 파트너사인 란샤를 배제하고 직접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액토즈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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