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대응 달라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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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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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이 24일로 예고돼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정부와는 달리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지 않고 있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은 현재로서는 취소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침 뿐이다.

24일까지 전교조를 설득해 연가투쟁 자체를 취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취소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안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장관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관련 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같은 교육부의 움직임은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이나 집단행동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위반 등을 들어 행사 이전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돌려 엄중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학교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파악하도록 하면서 이후 징계에 나서기도 했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교육부가 유연한 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김상곤 장관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교육감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교원 정책 등 초중고 정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역시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이전 정부에서와 같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징계를 예고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응 수위를 어느 선에서 조절할 것인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전 정부에서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24일 연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노동부가 통보 자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합법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해 볼 소지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 자체가 노동부 소관이어서 합법화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우선 나서지 않도록 설득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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