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위험 운전자도 자손·자차 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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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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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치킨 배달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사고를 2건 냈다가 오토바이(100cc) 한 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돼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 보험에 들었다. A씨는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손·자차 가입을 하고 싶었으나,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 고위험 자동차보험은 보장이 제한돼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A씨는 공동인수를 통해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그간 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92.7%의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가입에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륜차(오토바이)는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큰 점에 비춰,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허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는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됐다”며 “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高)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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