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최고 수준 금융 제재"…사실상 금융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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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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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ATF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인 북한에 대해 '대응 조치(counter-measure)' 제재를 유지했다. 이 조치는 FATF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또 FATF는 북한에 대한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을 경고·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2단계인 '블랙리스트(Black-list)'를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란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남아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은 해당 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FATF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다, 무작위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가 나타나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 회원국들이 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다.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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