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FATF 총회 참석..."의심거래 강제 거래중단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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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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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대표단을 합쳐 약 200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과제를 논으했다. 또,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제재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한국에서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먼저 FATF는 범죄수익 환수의 첫 단계인 의심 거래 발생 시 거래 중지 권한 행사와 관련해, 권한 생사 주체인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4 와 권고안 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죄 판결없이 몰수’, ‘의심거래 발생 시 당국이 거래 중지’하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의심거래(STR) 발생 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없는 제도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공개협의 때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했다. FATA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큰 결함이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과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명단을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사실상 거래 중단으로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설립을 금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대응조치’에 해당했다. 미얀마는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지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거래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강화된 고객확인’ 단계로 지정됐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기존 23개국 모두 현재 지위를 유지했다. 크로아티아, 카메룬, 베트남이 신규로 추가돼 총 26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3개 나라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확인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FATA는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FATA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과 상호존준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FATF 권고안 이행에 관한 4번째 이행목표 보고서를 공개한다.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잘못 사용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국제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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