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10년·벌금 30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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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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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그룹]


'롯데 오너일가의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등 총수 일가에 508억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을 받고 있다.

또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75)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회피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앞서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66),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63·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67·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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