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다시 힘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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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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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 안돼"

  •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안되면 행정해석 바로잡는 방안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고 운을 뗐다.

이어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면서도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첫 국감과 관련,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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